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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 취소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허가과
  • 등록일 2021-11-22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1-1153호
  • 조회 468
1. 귀 시・군・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축법』제14조제5항에 따라 건축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여 건축신고 취소 처분에 따른 사전통지 안내문을 당사자 거주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이사감 등) 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3.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전구 시군구청장께서는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지정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축신고 취소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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