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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 취소 처분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허가과
  • 등록일 2021-11-15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1-1124호
  • 조회 462
1.『건축법』제14조 제5항에 따라「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행정처분을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청문을 우편통지 하여야 하나, 주소 불명(폐문부재, 이사감) 등으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청문예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 관련 기관 및 부서에서는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1. 11. 15. ~ 2021. 11.  30.(15일간)
  나.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시보, 게시판 및 지정 인터넷 홈페이지
  다. 공고내용 : 붙임

붙임 : 건축신고 취소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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