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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가금류 등) 명령 공고 알림
  • 작성자 축산과
  • 등록일 2021-11-09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1-1114호
  • 조회 520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 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이동중지」를 명합니다.
 1. 목    적: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
 2. 기    간: 2021. 11. 09. 11:00 ~ 11. 11. 11:00 (48시간)
 3. 대    상: 가금류 축산농장에 가축,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의 출입금지 및 가금 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4. 지    역: 전국 시.도
 5. 조치사항
    가. 축산농장(닭,오리 등 가금류 사육농가)은 축산관련 차량을 전면 통제하여 농장 및 개인소유 차량 내,외부  세척소독
    나. 축산관련 종사자(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 사료, 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컨설팅 등 가금류 농장 및 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이동중지
    다. 축산관련 작업장(가금류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축산 관련운반업체, 축산관련 용역업체, 축산시설장비설치 보수업체, 축산 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동물약품 및 축산기자재 판매업체 등) 이동중지
 6. 기타사항
    가. 이동중지 위반 시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나. 문의처 : 영주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 054-639-7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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