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변경공고(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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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환경보호과
- 등록일 2021-11-09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1-1113호
- 조회 876
1. 신청대상
① 영주시 내 3개월 이상 주소지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 주민등록부상 같은 세대 구성원은 이중 신청 불가, 공동명의 가능
② 영주시에 사업장이(본사, 지사, 공장, 사업소 등) 위치한 법인 및 기업
※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을 통한 사업장 소재지 확인
③ 영주시에 위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중앙행정기관 제외)
2. 접수기간 : 2021. 2. 25(목) ~ 2021. 12. 15.(수)까지
3. 접수처
①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 계약 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ps) 등록
4. 구비서류
①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1부
② 유의사항 동의서 1부
③ 차량구매계약서 1부
④ 주민등록등본 혹은 사업자등록증 1부
5. 문의처 : 환경보호과 (☎ 639 - 6754)
※ 기타 제출서류 및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붙임 파일) 확인바랍니다.
① 영주시 내 3개월 이상 주소지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 주민등록부상 같은 세대 구성원은 이중 신청 불가, 공동명의 가능
② 영주시에 사업장이(본사, 지사, 공장, 사업소 등) 위치한 법인 및 기업
※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을 통한 사업장 소재지 확인
③ 영주시에 위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중앙행정기관 제외)
2. 접수기간 : 2021. 2. 25(목) ~ 2021. 12. 15.(수)까지
3. 접수처
①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 계약 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ps) 등록
4. 구비서류
①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1부
② 유의사항 동의서 1부
③ 차량구매계약서 1부
④ 주민등록등본 혹은 사업자등록증 1부
5. 문의처 : 환경보호과 (☎ 639 - 6754)
※ 기타 제출서류 및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붙임 파일)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