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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충봉아부패병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 명령(최○모)
  • 작성자 축산과
  • 등록일 2021-11-05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1-1102호
  • 조회 464
관내 양봉농가에서 다음과 같이 낭충봉아 부패병이 발생하였기에,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및 제28조(제2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조치)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격리 등의 명령)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이동제한 및 방역조치사항을 알려드리니, 해당농가에서는 붙임의 이동제한 명령 및 방역조치 이행에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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