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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공고제2021-1100호)신축상가지역(영주가흥더리브스위트엠)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 등록일 2021-11-08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1-1100호
  • 조회 498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 안에서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 소매인 지정에 관하여 공고하여야 함에 따라「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지역 : 영주시 가흥동 2057 영주가흥더리브스위트엠 판매시설
2. 신청 접수
 1) 신청장소 : 영주시청 일자리경제과(서관2층)
 2) 신청대상자 : 공고장소 인근지역 내 담배소매인 지정 희망자
 3) 구비서류
  -소매인지정신청서(부서 비치, 방문하여 작성)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3. 담배소매인 지정장법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 접수순서에 관계없이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대하여 추점방법으로 결정(공고기간 내 접수에 한함)
4. 문의처 : 영주시청 일자리경제과(☏639-6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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