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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영업등록 사항 직권말소) 알림
  • 작성자 관광진흥과
  • 등록일 2021-11-05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1-1099호
  • 조회 403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자 합니다.
2.「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 제5항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7조 제7항에 따른 행정처분(영업등록 사항 직권말소)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알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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