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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 특별?역대책기간 중 가금 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 공고
  • 작성자 축산과
  • 등록일 2021-10-12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1-1010호
  • 조회 502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와 관련입니다.
2. 동절기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유입 방지를 위해 가금농장 추가 방역기준 등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동절기 가금농장 추가 방역기준 행정명령 
    가. 목    적: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확산 방지
    나. 지    역: 전국
    다. 대    상: 축산관련종사자
    라. 기    간: 2021년 10월 12일 ~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 시까지
    마. 내    용: 가금농장 추가 준수사항 5건
    바. 벌    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사. 문 의 처: 영주시청 축산과 (054-639-7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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