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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환경보호과
  • 등록일 2021-10-12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1-1008호
  • 조회 454
「자연공원법」위반자에 대하여 동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독촉고지서를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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