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동절기 가금농장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 강화 행정명령 및 공고
  • 작성자 축산과
  • 등록일 2021-10-05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1-999호
  • 조회 450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와 관련입니다.

2. 동절기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유입 방지를 위해 가금농장 출입통제 차단방역강화 행정명령 등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동절기 가금농장 출입통제 차단방역강화 행정명령 등 공고
1. 목    적: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유입 방지
2. 지    역: 전국
3. 대    상: 축산관련종사자
4. 기    간
  가. 행정명령: 2021. 10. 18.(월) ~ 별도 조치 시까지
  나. 공    고: 2021. 10. 1.(금) ~ 별도 조치 시까지
5. 내    용: 출입통제 조치(행정명령) 10건, 가금농장 준수사항(공고) 5건
6. 위반 시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 문 의 처: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 054-639-7355)


붙임  AI 특별방역대책기간 가금농장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 강화.  끝.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의견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