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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에 따른 도로지정 공고의뢰
  • 작성자 허가과
  • 등록일 2021-10-05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1-998호
  • 조회 500
1. 귀 시(군・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순흥면 내죽리 212-10번지 상 건축허가에 따라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로위치를 지정 공고하오니 귀 시(군・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도로위치 지정 공고
  나. 공고기간 : 2021. 10. 5. ~ 2021.  10. 20.(15일간)
  다.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고
  라.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1. 공고문 1부.
       2. 위치도 및 현황도 1부.  끝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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