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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희방사역지구 조정금납부 및 수령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토지정보과
  • 등록일 2021-09-06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1-926호
  • 조회 327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규정에 의거 지적재조사사업 희방사역지구조정금수령 및 납부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붙임 참조
  2. 공고기간 : 2021. 9. 6. ~ 2021. 9. 20.(14일간)
  3. 공고장소 : 영주시청 홈페이지
  4. 납부?수령기간 및 방법
    가. 납부?수령기간 : 2021. 9.15 까지
    나. 납부방법 : 계좌이체[납부계좌(농협) 301-0161-5765-91, (예금주) 영주시청]
    다. 수령방법 : 조정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신분증 및 통장사본과 함께 제출
  5. 기타사항
    가. 기한 내 조정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제6항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압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영주시청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054-639-59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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