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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소폐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관광진흥과
  • 등록일 2021-06-25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1-745호
  • 조회 360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 하고자 합니다.
2.  「건강기능식품법」제4조(영업의종류 및 시설기준)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32조(영업허가취소 등)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소폐쇄) 통지를 하였으나, 등기우편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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