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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 및 결과공고
  • 작성자 영주1동
  • 등록일 2021-05-28
  • 공고번호 영주시 영주1동 공고 제2021-6호
  • 조회 437
최고공고한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하여 기간 내 재등록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주민등록 직권조치(주민등록말소) 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1조
2. 공고기간 : 2021.05.28. ~ 2021.06.11.(14일)
3. 대  상 자 : 붙임파일 참조
4. 공고사유 : 장기거주불명자 주민등록 직권말소
5. 공고방법 : 공고문게시(영주1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게시판)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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