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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점용(굴착) 허가 내용 공고[수도사업소-이산권역 원리 한성로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 작성자 건설과
  • 등록일 2021-03-22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1-376호
  • 조회 265
공고 제2021-376호
도로점용(굴착)허가 내용 공고
도로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굴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1년 03월 22일

영주시장

가. 점용자 성명 : 영주시장(수도사업소장)
나. 도로의 종류 : 리도201호선
다. 점 용 목 적 : 지방상수도 확장
라. 점 용 기 간 : 2021.03. ~ 2031.01.31
마. 점 용 장 소 : 이산면 원리 1781 ~ 이산면 신암리 1189-3 일원
바. 점용물 종류 : 상수관로 D50mm
사. 도 로 굴 착 : L=1,480.0m, A(임시)=1,184.0㎡, A(영구)=74.0㎡
마. 굴 착 기 간 : 2021년 3월 19일 ~ 2021년 0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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