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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서 정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건설과
  • 등록일 2021-03-17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1-360호
  • 조회 381
영주시에서 시행하는「장수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21년 2월 26일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을 하고,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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