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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의뢰
  • 작성자 토지정보과
  • 등록일 2021-01-13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1-56호
  • 조회 459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확인서 신청 및 발급취지를 등기명의인 그 상속인에게 신청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3. 수취인부재 및 주소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절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였으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이의신청서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 1부.
       3. 확인서 발급 신청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서 1부.  끝.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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