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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폐기 승인 공고(재정안정화기금 폐지)
  • 작성자 총무과
  • 등록일 2021-01-06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1-29호
  • 조회 447
「영주시공인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인 폐기를 승인하고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라며, 동조례 제10조 제1항에 의거 홍보전산실장은 이 사항을 시보에 게재하기 바랍니다.

  1. 공 인 명 : 영주시재정안정화기금출납원인
   2. 폐기사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따른 재정안정화기금의 폐지
                      (예산 및 관련 서류 정리 등에 따라 공인폐기 시차발생)
   3. 폐기일자 : 2021. 1. 7.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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