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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과다지급금 환수결정 및 반환금액 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총무과
  • 등록일 2020-10-26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0-1033호
  • 조회 493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과다지급금 환수를 위한 환수결정 및 반환금액 통지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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