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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주소 부여 기초조사 결과 통보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토지정보과
  • 등록일 2020-09-21
  • 고시번호 영주시 고시 제2020-119호
  • 조회 486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4 제3항에 의거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위하여 ‘상세주소 부여 기초조사 결과 통보서’를 건물 소유자 등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공고기간: 2020.9.21.~20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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