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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 분할조서 의결 공고
  • 작성자 토지정보과
  • 등록일 2020-09-07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0-902호
  • 조회 353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분할조서 의결된 토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9. 7. ~ 2020. 9. 21. (2주)
  2. 공고장소 : 시청홈페이지 및 이해관계인(소유자)
  3. 공 고 안 : 붙임과 같음

붙 임 : 20200907 분할조서 의결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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