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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속이전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교통행정과
  • 등록일 2020-08-31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0-879호
  • 조회 504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자동차관리법」 제12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6조 규정에 따라 자동차 상속이전 등록의 신청에 관한 안내절차를 통지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 제14조에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붙임  1. 자동차 상속 공시송달내역(7월).
        2. 상속 공시송달 공고문(7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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