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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예고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작성자 세무과
  • 등록일 2020-07-14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0-767호
  • 조회 324
지방세기본법 제88조 규정에 따라 지방세 과세예고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성  명: 강○기 외 7인
    나. 송달지: 붙임 내역과 같음
    다. 서류의 명칭 : 과세예고서
    라. 서류의 내용 :  상속 취득세 미신고에 따른 과세예고(붙임참조)
    마. 공 고 기 간 : 2020. 7. 14. 〜 7. 28.(1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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