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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 작성자 교통행정과
  • 등록일 2020-07-14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0-764호
  • 조회 338
자동차의무보험 지연(미)가입자에 대하여『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48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과태료 가입촉구서, 부과고지서, 독촉고지서, 압류고지서를 우편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이사불명/반송함 투입 등으로 반송된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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