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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안전법 상 시설물 중대결함 발생 교량 통행주의 알림 공고
  • 작성자 안전재난과
  • 등록일 2020-06-23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0-701호
  • 조회 539
교량정밀점검 결과 중대결함 발생 교량과 관련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중대결함 발생 교량 통행 주의를 공고합니다.

□ 중대결함 발생 교량 통행 주의 알림 
  - 대상교량 : 수도교
  - 중대결함 : 교량받침 파손 및 교량 주형의 균열 심화
  - 관련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 문   의 : 건설과 토목팀(054-639-6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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