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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통행의 금지・제한 및 우회도로 지정공고[2020년 시설물 안전법 대상 수도교 외 4개 시설 정밀안전점검용역]
  • 작성자 건설과
  • 등록일 2020-06-19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0-688호
  • 조회 412
도로통행의 금지ㆍ제한 및 우회도로 지정공고
「도로법」 제76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통행의 금지ㆍ제한을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영 주 시 장      

1. 통행제한 노선 : 군도7호, 중로1류
2. 제  한   구  간 : 수도교, 한정교
3.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 도로교통법 제1조 17항에 의한 모든 차종(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 자전거,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밖의 동력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4. 통행제한 기간 : 2020년 6월 22일 00시 부터 2020년 6월 24일 24시 까지
5. 통행제한 사유 : 2020년 시설물안전법 대상 수도교 외 4개 시설 정밀안전점검용역 시행에 따른 교량점검차로 교량 점검 시 보행자, 자전거, 차량 등의 안전사고 예방
6. 통행제한 내용 : 붙임 공고내용과 같음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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