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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시행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명부 공고
  • 작성자 건축과
  • 등록일 2020-04-27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0-453호
  • 조회 575
「건축물관리법」제18조에 따라 같은 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 안전진단 등 4개 분야의 점검을 위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 명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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