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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발효 체험마을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안)
  • 작성자 관광진흥과
  • 등록일 2020-03-30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0-333호
  • 조회 439
장수발효 체험마을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9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계서류의 열람을 실시하니,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이해관계인 포함)는 본 사업에 대한 의견이 있을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주소, 성명, 전화번호 포함)를 우리 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장수발효 체험마을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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