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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고현지구 조정금 수령통지서 및 납부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
  • 작성자 토지정보과
  • 등록일 2020-03-25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0-324호
  • 조회 48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3항에 의거 고현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수령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이사불명・기타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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