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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조 및 폐기 공인 승인(문수면장의인 민원실전용 외 2건)
  • 작성자 총무과
  • 등록일 2020-03-25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0-312호
  • 조회 467
"영주시 공인조례" 제7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공인을 신조 및 폐기하고 동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인신조사유 :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기존관인의 노후로 인한 교체
  2. 신 조 공 인 : 문수면장의인 민원실전용 외 2건
  3. 공인의 사용개시 및 폐기일 : 2020. 3. 25

붙 임 공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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