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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체납자 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토지정보과
  • 등록일 2020-03-16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0-288호
  • 조회 57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8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재산 압류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 3. 16.

영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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