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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통행의 금지・제한 및 우회도로지정 공고[봉암소하천 정비공사]
  • 작성자 하천과
  • 등록일 2020-01-13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0-40호
  • 조회 955
봉암소하천 정비공사 봉암2교 개체와 관련하여 도로법 제76조, 제77조, 동법시행령 제7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도로 통행금지・제한 및 우회도로 지정 공고를 아래와 같이 하고자 합니다.
  1. 통행제한 노선 : 비법정도로(비상활주로~안정농협자재센터)
  2. 제 한 구 간 : 영주시 안정면 내줄리 180-2 ~ 영주시 안정면 내줄리 180-8
  3. 통행제한 기간 : 2020.02.03. ~ 2020.09.30.
  4. 통행제한 사유 : 봉암2교 개체공사에 따른 보행자, 차량 등의 안전사고 예방
  5. 통행제한 내용 : 붙임 공고(안) 참조

붙임 : 1. 통행금 금지・제한 공고(안) 1부.
          2. 통행금지구간 및 우회도로 위치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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