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실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축산과
  • 등록일 2020-01-08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0-30호
  • 조회 658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4조(영업의 신고) 및 제22조(영업의 허가)에 따라 변경(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시설을 전부 철거한 축산물판매업 영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통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시송달(공고)합니다.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의견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