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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지정 고시 일부 개정
  • 작성자 녹색환경과
  • 등록일 2017-03-23
  • 고시번호 영주시 고시 제2017-1호
  • 조회 747
영주시 고시 제2017-307호

영주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지정 고시 일부 개정(안)

영주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지정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일부개정 사항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 3″을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로 한다.
제1호 "영주시 휴천3동 672-6, 영주시외버스정류장, 영주시 영주1동 497"를 "영주시 구성로 305, 영주종합터미널,         영주시 대학로 352″로 한다.
제3호 라. ④  "영하5℃ 미만″를  "5℃ 미만"으로 한다.
제3호 라. ⑤ ″10분 이내에″를 ″초기 출발전 10분 이내에″로 한다.

다음과 같이 부칙을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영주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지정 고시(영주시 고시 제2006-374호, '06.6.15)는 폐지한다.

2. 의견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4. 14까지 영주시장(참조:녹색환경과장)에게 서면, 인터넷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E-mail 주소 : tigon16@korea.kr   전화 : 054-639-6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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