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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기금 체납자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주민복지과
  • 등록일 2010-12-21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10-2호
  • 조회 2,236
1. 「 영주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제11조에 의거 체납 납부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2. 체납액을 납부하려 할때에는 주민복지과를 통해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납시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재산 압류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고기간 : 2010.12.21 ~ 2011. 01.05(15일간)
   나.공고장소 : 시보,시청홈페이지,읍면동 지정게시판
   다.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생활안정기금 체납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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