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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자동차 공매 공고 통지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작성자 세무과
  • 등록일 2024-07-04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4-1055호
  • 조회 33
압류자동차 공매 공고에 따른 통지문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에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압류자동차 공매 공고 통지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07. 04. ~ 07. 18.(14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파일 참조
   5. 문의사항 : 영주시 세무과 체납관리팀(☎ 054-639-6415)
 
  이해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에 영주시 세무과 체납관리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경과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자동차 공매 공고에 따른 통지문은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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