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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이동식 CCTV설치 행정예고
  • 작성자 부석면
  • 등록일 2024-07-02
  • 공고번호 영주시 부석면 공고 제2024-4호
  • 조회 46
1.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행위 근절을 위한 CCTV를 설치 및 운영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가. 행정예고 내용 : 부석면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단속 이동식 CCTV 설치
    나.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24. 7. 2. ~ 7. 22.(20일간)
    다. 행정예고 방법 : 영주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2.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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