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 체납액 납부에 따른 압류해제 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토지정보과
  • 등록일 2024-07-02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4-1050호
  • 조회 39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위반  과징금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하여 압류재산에 대해 압류해제 후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따라 압류해제의 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 고 명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 체납액 납부에 따른 압류 해제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관 : 2024. 7. 2. ~ 2024. 7. 17. (15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
5.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내에 의견이 없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의견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