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홈 정보공개 알림마당 입법예고 글씨크게 글씨작게 프린터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세무과 등록일 2024-05-09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4-818호 조회 227 파일 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입법예고.pdf [미리보기]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서식.hwp [미리보기] 「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이전글 「영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주시보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다음글 목록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의견등록 의견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