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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수검 건설기계 직권말소 등록알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교통행정과
  • 등록일 2024-05-07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4-787호
  • 조회 104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5호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4.05.07. ~ 2024.05.28. (21일간)
  나. 공고장소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 공고내역 : 붙임 참조
  라. 공시송달 내역 : 붙임 참조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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