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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
  • 작성자 세무과
  • 등록일 2024-04-30
  • 고시번호 영주시 고시 제2024-62호
  • 조회 281
「지방세기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소규모 자영업자 및 수출기업인에 대해 2024년 종합소득(확정신고)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붙임과 같이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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