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계량기 정기검사 추가 실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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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 등록일 2022-11-11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2-1294호
- 조회 783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2022년도 계량기 정기검사를 다음과 같이 추가 실시합니다.
1. 정기검사대상 계량기 :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상거래 및 증명에 사용되는 계량기)
2. 정기검사 일정 및 장소(붙임 참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경제과(639-6133) 또는 붙임의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정기검사대상 계량기 :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상거래 및 증명에 사용되는 계량기)
2. 정기검사 일정 및 장소(붙임 참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경제과(639-6133) 또는 붙임의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