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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미래전략실
  • 등록일 2022-10-20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2-1222호
  • 조회 953
영주시 공고 제2022 - 1222호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0일
영 주 시 장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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