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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문수면
  • 등록일 2022-08-25
  • 공고번호 영주시 문수면 공고 제2022-2호
  • 조회 1,224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2022.08.25.(목)
  나. 공 고 기 간: 2022.08.25.(목) ~ 2022.09.08.(목)
  다. 공 고 대 상: 붙임 공고문 참조
  라. 조 치 사 항: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말소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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