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시 노인건강증진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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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노인장애인과
- 등록일 2022-02-09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2-222호
- 조회 617
1. 「영주시 노인건강증진비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를 하오니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홍보전산실장은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2. 2. 9. ~ 2022. 3. 2. (21일간)
나. 공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주요내용 :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를 하오니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홍보전산실장은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2. 2. 9. ~ 2022. 3. 2. (21일간)
나. 공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주요내용 :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