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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및 권리행사 공고
  • 작성자 교통행정과
  • 등록일 2021-08-24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1-880호
  • 조회 312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우리시 관내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진처리 명령을 하였으나이에 불응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강제처리(폐차)함을 공고 하오니, 대상 자동차에 대한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 권리행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 08. 24.

영 주 시 장
1. 공고기간 : 2021. 08. 24. ~ 2021. 09. 24.(31일)
2. 보관 및 강제처리 장소 : 영주시 관내 폐차장
3. 강제처리(폐차예정일) : 2021. 09. 24이후
4. 강제처리대상차량: 06우5691(카렌스), 80버7535(봉고Ⅲ), 83가3485(마이티Ⅱ탱크로리), 32러3624(프라이드), 91저4135(포터초장축더블캡), 33라7450(스포티지),소유자 미상 이륜차5대(2020- 62, 2021-4,8,9,10 붙임참조)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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