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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치주차장 차량침수위험 알림 시스템 구축에 따른 CCTV 설치 행정예고
  • 작성자 하천과
  • 등록일 2021-07-13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1-790호
  • 조회 459
영주시 관내에 감시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설치 위치 및 설치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붙임 1. 둔치주차장 차량침수위험 알림시스템 구축 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2. 설치위치 1부.
       3. 의견제출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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