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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 열람 공고[지역경제 활성화 스퀘어 조성사업]
  • 작성자 건설과
  • 등록일 2021-07-06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1-768호
  • 조회 281
1.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스퀘어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과 관련하여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열람공고 의뢰가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 사   업   명 : 지역경제 활성화 스퀘어 조성사업
  나. 사업시행자 : 영주시장(영주시 시청로 1)
  다. 열 람 기 간 : 공고문 참조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청 건설과(054-639-6657)로 문의
    (※ 열람공고기간이 경과한 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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