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도로지정 공고
  • 작성자 허가과
  • 등록일 2021-06-14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1-700호
  • 조회 429
건축허가(신고포함)시 도로로 지정한 아래의 토지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로 지정 공고합니다.

1. 제    목 : 도로지정 공고
2. 지정근거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 제45조 제1항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2021. 06. 14. ~ 2021. 07. 04.)
4. 공고대상 : 영주시 상망동 409-5, 영주시 상망동 410, 영주시 상망동 409-9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시군구 홈페이지 게시
6. 도로지정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영주시청 허가과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청 허가과(☎054-639-69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의견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