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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 취소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허가과
  • 등록일 2021-06-14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1-699호
  • 조회 412
『건축법』제14조제5항에 따라 건축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여 건축신고 취소 처분에 따른 사전통지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이사감 등) 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6.  14.

                    영  주  시  장


1. 처분제목 : 건축신고 취소 처분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14조제5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처분대상
  - 신고번호 : 2017-건축과-신축신고-62
  - 신고일 : 2017-03-14
  - 대지위치 : 경북 영주시 풍기읍 산12-17 외 1필지
  - 주용도 : 단독주택
  - 건축주 : 김영미
4. 처분원인 : 건축신고를 득한 후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음
5. 공고기간 : 2021. 6. 14. ~ 2021. 6. 30.
6. 공고방법 :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7. 기타사항
  ○ 상기 공고대상자는 본 공고문을 보시고 건축신고 취소에 따른 의견이 있는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건축신고 취소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 건축신고 취소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청 허가과 건축허가팀(☏054-639-6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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